김대중 전 대통령 막내 처남인 이성호(72)씨가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박백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돈을 받은 것은 박씨가 아닌 본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낸 사실이 1일 밝혀졌다.
이씨는 박씨 변론을 맡은 김영갑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양인석)에 확인서를 제출,“본인이 동아건설의 전 사장인 이창복씨로부터 동아건설의 애로사항을 선처해줄 것을 부탁받고 박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A4용지에 타자로 쓴 이 확인서의 작성날짜는 2003년 5월3일이며,이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은 친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닌데다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크게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이씨는 박씨 변론을 맡은 김영갑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양인석)에 확인서를 제출,“본인이 동아건설의 전 사장인 이창복씨로부터 동아건설의 애로사항을 선처해줄 것을 부탁받고 박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A4용지에 타자로 쓴 이 확인서의 작성날짜는 2003년 5월3일이며,이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은 친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닌데다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크게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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