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자율편성 1년 유예

지방예산 자율편성 1년 유예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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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1년간 유예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보장으로 지방재정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환영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돌연 1년간 유보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당초 예산편성지침 폐지 방침을 환영했던 지자체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행자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해 왔는데,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지침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의 반발을 야기했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방안을 추진한 게 사실이다.또 실제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자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폐지 방침을 밝혔었다.

한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관은 “별다른 준비없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갖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와 여러 이익단체의 요구에 시달릴 게 분명하다.”고 유예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반발도 한몫했다.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지방예산편성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길 경우 단체장이 임의로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행자부는 시·도 예산담당관회의의 건의를 수용해 2005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키로 했다.물론 내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을 종전대로 시달할 방침이다.분야별·항목별로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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