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중소기업 하반기 ABS발행 허용

신용등급 낮은 중소기업 하반기 ABS발행 허용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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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격이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ABS발행 자격 제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ABS 발행자격 완화방안을 마련,관계법령 및 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법 등에 따르면 현재 ABS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일반기업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이상 또는 상장·등록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하지만 신용등급 BBB-이상 기업은 상장·등록사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1500여 상장·등록사 정도”라면서 “신용등급의 문턱을 낮출 경우 상장·등록은 안 돼 있어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신규 자금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말 현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1만 1651개에 달한다.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이 가운데 수천여개가 새로 ABS 발행시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BS란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이다.돈을 빌리는 대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셈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신용도가 낮아도 자산만 우량하면 발행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기업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도입돼 엄격한 신용도 제한이 가해져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ABS에는 별도의 기업 신용을 묻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는 ABS 발행자격의 신용도 제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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