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마일리지제 검토

세금도 마일리지제 검토

입력 2003-06-28 00:00
수정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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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7일 성실납세를 위해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건설업을 포함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성실 납세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유 마일리지와 같은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도입시기 및 혜택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세금마일리지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 및 납세기업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지속적 지원대책과 민간건축 활성화로 국내 건설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해외수주는 계속 부진한 상태”라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사전에 통보해 주는 ‘부동산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이후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사례 가운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안내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증여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요령,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일괄 인쇄해 7월중 이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증여세 자진 신고 사전 안내제를 실시했다면 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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