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해외에서 소포 등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무역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때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 기준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무역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때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 기준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2003-06-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