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 규개위 제동… 백지화 가능성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 규개위 제동… 백지화 가능성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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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환경부 정책(대한매일 6월13일자 6면 보도)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없던 일’이 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규개위에서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대체는 경제논리에 맡기고,대체용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용기 개발·생산을 위해 투자했던 업계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규개위,“시장논리에 맡겨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운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규제 부분이다.

규개위는 권고결정을 통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와 일반음식점의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락업체가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을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고 값싼 대체용기 개발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의 결정에 환경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합성수지 용기 규제방침을 철회할 경우 자원 재활용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허탈감에 빠져

관계자는 “법률적 자문을 거치고 시민단체 의견 등을 검토한 후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을 규개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규개위의 결정은 기능성만 고려하고 환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체용기 개발·생산 업체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구하라는 권고결정은 특정업체 지원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30여개에 달하는 대체용기 개발·생산 업체들은 다음달부터 대체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시설투자에만 2500여억원을 투입했다.때문에 규개위 권고대로 최종결정이 나면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의 집중 성토대상이 됐던 한솥도시락측은 느긋한 입장이다.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반대 운동에 불을 지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 김미화 사무처장은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합성수지 사용 도시락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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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기자 jsr@
2003-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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