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父子의 죄와 벌 / 가족폭행 아버지 살해 아들에 이례적 5년형

패륜 父子의 죄와 벌 / 가족폭행 아버지 살해 아들에 이례적 5년형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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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효숙)는 지난 24일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존속살해죄의 최저형은 징역 7년이고 1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감경한 것이다.

지난해 10월27일 새벽 피고인 A씨는 강도로 위장하고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지길 기다려 안방으로 들어간 A씨는 아버지(당시 54세)를 둔기로 마구 때리고 도망쳤다.강도 짓으로 위장하려고 아버지 지갑에서 현금과 수표도 훔쳤다.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교회 장로인 아버지가 수십년 동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는 물론 아들,딸 등을 수시로 폭행했다.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함께 살던 조카를 2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더욱이 A씨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무릎 위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해며느리가 환멸을 느끼고 집을 나가버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장남인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A씨는 “아버지가 한 짓을 알게 되자 증오심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면서 “아버지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다.A씨 가족은 물론 큰아버지,고모 등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아버지를 살해한 죄를 용서할 순 없지만 피해자의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고통받은 피고인의 아픔도 헤아려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아버지나 남편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반인륜적 행동을 일삼아 피고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피해자도 범행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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