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국무총리·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에 대해 현행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교원단체들의 반대,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 지방직화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방이양 차원이 아닌 별도의 교원정책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은 정부가 교원지방직화 추진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심의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직단체들의 반대여론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내는 식이 아니라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지방직화는 현재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바뀌는 것으로 교사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김재천 장세훈기자 patrick@
추진위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교원단체들의 반대,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 지방직화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방이양 차원이 아닌 별도의 교원정책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은 정부가 교원지방직화 추진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심의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직단체들의 반대여론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내는 식이 아니라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지방직화는 현재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바뀌는 것으로 교사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김재천 장세훈기자 patrick@
2003-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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