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보호신청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4일 현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에 따르면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도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허위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등 문제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추가제출토록 했다.
또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인감증명 발급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은 현행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고쳤다.
장세훈기자 shjang@
행정자치부는 24일 현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에 따르면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도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허위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등 문제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추가제출토록 했다.
또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인감증명 발급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은 현행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고쳤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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