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무부지사 긴급체포 / 관급공사 수의계약 지시 혐의

전남 정무부지사 긴급체포 / 관급공사 수의계약 지시 혐의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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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24일 수해 복구공사 발주와 관련해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임인철(58)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 9곳을 지정해 15개 공사를 주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해 위장 입찰 등을 통해 이들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혐의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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