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신|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 입학사정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한 미시간대학 법과대학원의 차별금지제도(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미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대 법과대학원이 신입생을 뽑을 때 인종을 고려대상으로 삼는 현 정책을 5대 4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일제히 미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미국의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제도가 실시된) 1978년 이래 25년만에 미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긴급 뉴스로 비중있게 다뤘다.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올초 이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사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마련,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됐었다.
2003-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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