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도공 민원해결 소극적”고충위 시정권고 거부

“건교부·서울시·도공 민원해결 소극적”고충위 시정권고 거부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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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이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3735건의 시정권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내렸다.이 가운데 3259건(87.3%)이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졌고 316건(8.5%)은 해당기관이 이행을 거부했으며,160건(4.2%)은 소송 등으로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한 건수가 29건(불수용률 8.8%)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전체 권고 대상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15건(불수용률 8.6%)으로 가장 많았고,정부투자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10건)가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거부했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농림부,경기 화성·부천시,경북 경주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한국석유공사 등은 시정권고를 100% 받아들였다.

이원형 위원장은 “현지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시정권고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인식전환과 행정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장세훈기자
2003-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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