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법안 행자위 통과

지방의원 유급화 법안 행자위 통과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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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수당 현실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와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 164명이 발의한 개정안이 최근 행자위를 통과,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27일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30일∼7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능력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도 생계수단 등의 제약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의회 전문화와 의정기능 활성화도 기대된다.반면 직업 정치인의 양산과 추가 비용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재창(서울 강남구 의장)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회 회장은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수당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올 2월 정기총회에도 대부분 의원이 참가하는 등 지방의회 활성화에 열의를 보여왔다.서울·부산·경남·충북 등 시·도 단위별로도 각종 토론회와 결의대회,단합대회가 연달아 열렸다.행정자치부,여·야 대표 방문도 이루어졌다.특히 기초의회 의장들은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17일 이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개정안 통과에 주력해 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의 발의로 행자위에 상정돼 차차기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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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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