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10기 대의원 또 실형

한총련 10기 대의원 또 실형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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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총련 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 다시 한총련 대의원 학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기택)는 22일 구속 기소된 전 한양대 법대 학생회장 이모(26)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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