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전입거부는 정당” 판결

“투기목적 전입거부는 정당” 판결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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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나 보상금 등 투기적 목적을 위해 무허가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東洽)는 22일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 이모씨 등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별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한 가족이면서도 마을 내 2가구에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등 원고들의 전입신고사유가 실제 생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촌에 살고 있는 이씨 등은 2001년 7월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적법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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