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두손 든 스토커

경찰도 두손 든 스토커

입력 2003-06-21 00:00
수정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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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또 왔어.”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형사계에 장모(31)씨가 들어서자 당직근무를 하던 형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일주일 전 대학 여자후배 집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조사받았던 장씨가 또 스토킹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왔기 때문이다.<대한매일 6월 12일자 11면 보도>

장씨는 전날 밤 여자후배 A(26)씨의 집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댔다.참다 못한 A씨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장씨는 여전히 당당했다.“사랑이 무슨 죄냐.”며 콧노래를 부르는 통에 담당 경찰관이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A씨는 “제발 구속시켜서 마음놓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를 구속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장씨의 행동이 구속할 만큼 무거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서울지검 북부지청 박영준 검사는 “장씨가 강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단으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도 “전화통화 내용,통화횟수·시간,초인종을 누른 횟수 등 사소한 피해사례까지 꼼꼼히 챙겨뒀다가 민사소송을 제기,접근금지 처분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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