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행정정보 인터넷에 상시공개

정부기관 행정정보 인터넷에 상시공개

입력 2003-06-20 00:00
수정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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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이견을 보여 왔던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는 등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폭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가 실시돼 각종 행정정보가 상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확정,발표했다.훈령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한다

총리 훈령은 기존의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행정정보를 감추려는 행정기관의 편의에서 나왔다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나온 것이다.정부가 투명한 정보공개 실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비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고 총리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고 총리는 이날 “그동안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만 공개했던 정보를 지금부터는 요구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행정정보·자료를 능동적으로,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문화관광부와 환경부가 결재서류와 보고서,정책자료 같은 내부의 행정문서를 수십건씩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개행정이 모든 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및 결산·기금현황 및 집행상황,정책결정관련 회의 결과,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도 공개된다.

●정보 공개폭도 확대한다

그동안 비공개되거나 일부 공개되던 각종 시험문제와 부처별 승진·인사 정보 등이 공개돼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행정·외무·기술고시,공인노무사시험 1·2차 시험문제와 각 부처의 승진·전보 인사관련 정보,각종 인·허가,등록 절차,부처의 주요 사업계획,예산집행 계획 등이 공개대상이다.

현행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공개 여부 결정은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기관별로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 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기획관리실장 등이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되고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매년 한차례 이상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계도 많다

각종 회의록 등 정책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는 이번 훈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정부 관계자는 “행정기관 대부분이 각종 회의를 기록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하기 꺼리는 관행에서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각 부처의 재량권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사항도 많다.고 총리는 “훈령을 만들었다고 한꺼번에 모든 관행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정보공개를 꺼리는 관료사회의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총리실은 앞으로 각 부처의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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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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