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폐수 배출 제한 지역도 무방류시설 갖추면 공장허용

특정폐수 배출 제한 지역도 무방류시설 갖추면 공장허용

입력 2003-06-18 00:00
수정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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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폐수 배출 제한지역 안에 위치하더라도 무방류 시설을 갖추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폐수 제한구역인 충북 음성군에 위치,환경오염 문제로 2년여 넘게 논란을 빚고 있는 동부전자의 공장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97년부터 알루미늄배선 반도체를 제작해온 동부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해 무방류시설 도입을 전제로 환경부에 구리배선 공장증설 허용을 요청해 왔다.

특정폐수 제한지역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납과 카드뮴·벤젠·구리 등 17종의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배출 업체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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