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스팸’ 첫 형사고소

‘게시판 스팸’ 첫 형사고소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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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광고·홍보성 글을 대량으로 자동 게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16일 다음카페의 게시판에 대량의 스팸글을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제조·유통한 업체 4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지난 12일 해당 프로그램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게시판 스팸 프로그램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측은 고소장에서 “4개 업체는 다음카페의 수많은 게시판에 똑같은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카페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약관을 어기고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켜 업무방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게시판에 오르는 글은 ‘꼭 보세요.’ ‘이 사이트에 들러보세요.’ 등의 제목으로 불법 피라미드 판매나 음란사이트의 방문을 유도한다.16일 하루만도 다음카페에서 이러한 스팸글 신고가 730건에 달했다.다음은 지난해 5월 대량의 스팸메일을 뿌린 업체 3곳에 대해 800만∼2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었다.윤창수기자 geo@

2003-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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