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회장 실형 배경·전망 / 편법증여등 재벌관행 쐐기

최회장 실형 배경·전망 / 편법증여등 재벌관행 쐐기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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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재벌들의 상습적인 부당내부거래·편법증여 등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풀이된다.또 그룹내 계열사를 분리된 기업으로 보고,한 계열사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관행에도 일침을 가했다.SK측은 처음부터 SK글로벌 분식회계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으나 SK증권과 JP모건의 주식 이면계약,워커힐호텔과 SK㈜ 주식 맞교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벌의 기업경영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편법들을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뒤흔든 불법행위로 규정,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내부지원을 일삼고 계열사와 채권자,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뿌리를 훼손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벌그룹들은 그동안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에 대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주식맞교환을 재배권확보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안겨주며 주식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떨어뜨린 이같은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게 됐다.경실련 박용근 경제개혁센터 팀장은 “그동안 성역으로 분류됐던 ‘살아있는 기업’ SK그룹에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며 “법원이 ‘계열사의 독립경영과 기업투명성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환사채 저가매입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은 오히려 이번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삼성측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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