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가계대출 추진 논란 / 법개정안 국회제출… 금감위 “절대불가”

신협 가계대출 추진 논란 / 법개정안 국회제출… 금감위 “절대불가”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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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가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요지의 법안 개정작업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중앙회측은 중부·호남·영남·충청권 등 4개 지역본부 및 제주·원주·부산·청주·전주 등 5개 출장소에 대해 우선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영업을 허용한 뒤 그 범위를 단위조합으로까지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재경위 일부 의원들도 이를 긍정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회측은 농협,수협에 허용된 가계대출을 신협에만 금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데다 재정악화 타개 및 새로운 수익원 개척 차원에서도 가계여신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중앙회 관계자는 “대부업체처럼 위험여신을 취급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협에만 일반여신을 금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누적적자의 빠른 해소를 위해서도 새로운 수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업법의 적용대상인 농협,수협을 신협과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입장이다.

고객의 신용리스크 측정 및 추심 노하우,지점이나 전산망 등 어느하나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중앙회측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대출업무의 특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중앙회는 지난해 말 결손이 7912억원에 달할 정도로 조합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에서 방만함을 드러낸 부실덩어리”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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