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일방변경 약관 무효

마일리지 일방변경 약관 무효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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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이 쌓아놓은 마일리지 보너스를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들 항공사는 약관을 통해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제공 기준을 3개월 전 고지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따라 2004년부터 마일리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부당하게 일방적·사후적 조치에 의해 마일리지 가치를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지난해 말 현재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약 1561억 마일로 총 가치는 무려 3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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