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준 대가로 동료 외래강사들로부터 강의료의 일부를 받아 챙긴 서울대 영어 외래강사 정모(50·여)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95년부터 이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동료 외래강사인 하모씨 등 14명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소개시켜준 뒤 시간당 강의료 9만원 가운데 4만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정씨는 “대학 당국과 포괄적 계약형태로 강사들을 운영해온 것으로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으나,서울대측은 “포괄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강사들이 강의료를 지급받는 개인통장을 정씨가 관리하고 있었던 경위,대학측이 정씨를 통해 외래강사를 채용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정씨는 지난 95년부터 이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동료 외래강사인 하모씨 등 14명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소개시켜준 뒤 시간당 강의료 9만원 가운데 4만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정씨는 “대학 당국과 포괄적 계약형태로 강사들을 운영해온 것으로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으나,서울대측은 “포괄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강사들이 강의료를 지급받는 개인통장을 정씨가 관리하고 있었던 경위,대학측이 정씨를 통해 외래강사를 채용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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