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법사상 최대 보석금인 20억원을 내고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부장 민중기)는 지난 2일 자신이 인수한 회사에 980억여원의 손실을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S사 김모(54)사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는데다 이 정도의 보석금이라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는 재미교포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데다 회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않아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며 항고했다.
현재까지 최대 보석금은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낸 2억원이었다.
정은주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부장 민중기)는 지난 2일 자신이 인수한 회사에 980억여원의 손실을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S사 김모(54)사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는데다 이 정도의 보석금이라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는 재미교포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데다 회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않아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며 항고했다.
현재까지 최대 보석금은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낸 2억원이었다.
정은주기자
2003-0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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