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수수료 매일 부과

폐기물 매립 수수료 매일 부과

입력 2003-06-09 00:00
수정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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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기물 반입업체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공사)에 쓰레기를 반입하려면 매일 수수료를 내야한다.반입기준을 위반하는 차량들은 지금보다 많은 가중금을 물어야 한다.

매립공사는 현재 한 달 분량의 폐기물 반입량을 일괄 정산해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1일 정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미수금 해결 위한 자구책

매립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4월 말까지 26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이미 1일 정산제 적용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은 미수금이 없지만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24억과 2억원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립공사측은 폐기물 반입업체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사의 금고은행에 반입 수수료 납부계좌를 개설한 다음, 예상 반입료를 예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치금 부족으로 인한 일시 미납을 막기 위해 차량 1대당 납부이행 보증금을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미리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1일 정산 결과 미납금이 납부 이행보증금의 절반을 넘을 때는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우선 7월부터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음 11월에는 경기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매립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미수금은 국세법에서 정한 5년 이상 경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킨다는 법적용을 해 모두 손비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1일 정산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수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눈속임 차량 제재도 강화

이와 함께 매립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반입규정을 위반하는 폐기물 적재 차량에 대해서 더 많은 반입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매립공사에는 1일 2만여t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매일 10t 트럭 2000여대 분량이 들어오는 셈이다.

그동안 물기가 많거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처리 업체가 매립장 부근에서 적재함을 교체하는 수법 등으로 운행정지 차량이 편법 운행돼왔다.

따라서 반입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와 차량에 벌점제를 도입,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요율도 할증 적용해 가산된 반입료를 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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