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백화점 및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액도 부분 조기상환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고객들이 불필요하게 물던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결제일 이전에 쪼개 갚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고리(高利)의 수수료를 챙겨온 카드업체의 관행에 관계당국이 제동을 걸어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금서비스 사용액에 대해 부분상환을 금지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조기상환을 막아온 백화점과 신용카드사들의 약관조항에 대해 지난달 3일 무효판정 및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60일 이내,즉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관련 약관을 삭제하거나 고쳐야 한다.아울러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롯데·현대·삼성·LG·BC·외환·신한 카드와 롯데쇼핑,국민은행 등 10개사다.
이들 업체는 형식적으로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약관에 명시해놓은 뒤,‘회사가 정한 결제일 이전에는 부분상환을 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사실상 조기상환을 막아왔다.
공정위측은“현금서비스는 일반대출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중도상환 요구가 많고 상환의 이익도 크다.”면서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상환능력이 생겼을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정이유를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금서비스 사용액에 대해 부분상환을 금지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조기상환을 막아온 백화점과 신용카드사들의 약관조항에 대해 지난달 3일 무효판정 및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60일 이내,즉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관련 약관을 삭제하거나 고쳐야 한다.아울러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롯데·현대·삼성·LG·BC·외환·신한 카드와 롯데쇼핑,국민은행 등 10개사다.
이들 업체는 형식적으로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약관에 명시해놓은 뒤,‘회사가 정한 결제일 이전에는 부분상환을 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사실상 조기상환을 막아왔다.
공정위측은“현금서비스는 일반대출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중도상환 요구가 많고 상환의 이익도 크다.”면서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상환능력이 생겼을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정이유를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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