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졸속입법 우려 곳곳 법리상충·非文 투성이

통합도산법 졸속입법 우려 곳곳 법리상충·非文 투성이

입력 2003-06-07 00:00
수정 2003-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통합도산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추가적인 정밀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도산법은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기존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3개법안을 합치고 개인회생절차까지 포함시킨 법안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검토 작업을 맡고 있는 대법원 관계자는 6일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비문이나 잘못된 표현뿐 아니라 법리간 상충되는 대목까지 있다.”면서 “이런 잘못들이 전체 652개 조항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리가 상충되는 부분의 경우 개정안 제287조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1개월내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238조는 관계인 집회를 2개월 내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이외에도 제360조 2항 ‘파산관재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는 대목에서는 파산관재인 뒤에 조사 ‘이’가 빠져 있다.또 기계적으로 한글화 작업을 하다 보니 제71조 1항의 ‘매수인’이란 표현이 ‘매여럿’으로 기재돼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