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행정 내년부터 전자화

재판행정 내년부터 전자화

입력 2003-06-07 00:00
수정 2003-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이없이 진행되는 이른바 ‘전자재판’이 내년 초 지급명령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통지서도 전자문서로 전달돼 재판이 한층 빨라진다.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을 위해 컴퓨터를 통해 사건이 배당된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정보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모든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기관으로부터 피소된 개인도 원하면 연체에 대한 반증자료 등을 전자문서로 재판부에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결국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는 불편없이도 전자문서를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재판시스템(ECF-Elect ric Case Filing)’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소장,판결문,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즉시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부에 송달 여부가 통보되도록 송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종전까지는 집배원이 관련서류가 전달됐는지 확인한 뒤 재판부에 송달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 송달 확인이 3∼7일 가량 소요됐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3-06-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