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알려줘 물건 구입 때 올바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 의무시장’을 지정·운영한다.응암1동 양지시장을 첫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가격표시 의무시장 지정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이 제도를 인근 재래시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03-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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