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1가구 1주택 과세 조세형평에 위배

편집자에게/ 1가구 1주택 과세 조세형평에 위배

입력 2003-06-06 00:00
수정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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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차익 1주택 양도세’기사(대한매일 6월5일자 1면)를 읽고

약 5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깬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국민적인 정서에 저항감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서민들의 주택에 양도세를 적용,세금을 걷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정부는 1가구1주택 양도세가 폐지돼도 95%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념상 혼란만 가져올 뿐,실익이 없다고 본다.

물론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져와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을 압박하고 세금을 과중하게 하면서 가진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따라서 양도세 폐지보다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이 형평성에도 맞고,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낮추거나,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적용되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1년 거주를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2003-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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