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택시료도 교통카드로 / 市, 내년 다기능카드 발급 민·관 합동법인 설립 추진

세금·택시료도 교통카드로 / 市, 내년 다기능카드 발급 민·관 합동법인 설립 추진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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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교통카드로 소액 민원수수료,주차요금을 낼 수 있다.택시요금과 과태료,지방세 납부까지 점차 기능이 확대된다.교통카드의 유형은 다양화되고 휴대전화로도 대중교통 요금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4일 여러 기능을 가진 신교통카드를 발급,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비용절감 및 교통카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통카드의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충전·정산업무를 맡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민관합동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신용카드,이동통신,전자화폐,시스템통합회사 등이 공동출자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비를 전액 조달할 방침이다.

오는 9일 사업제안 안내서를 공고하고 11일 제안설명회를 갖는다.다음 달 21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내년 2월 말까지 법인 설립을 마치고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96년 도입한 시스템 개선 필요

현재의 시스템이 1996년 도입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게다가 BC카드 본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마그네틱카드를 오는 2006년까지 집적회로(IC) 기억소자를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현재 I사와 C사가 교통카드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시는 연간 224억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어 이를 줄이겠다는 복안도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교통카드 발급 및 충전,정산하는 일을 한다.시설투자비와 선불카드발급비는 800억∼1000억원이 들 전망이다.신설법인은 교통카드정산수수료와 선불카드 선수금,신규 참여업체 진입비 등의 수입을 챙길 수 있다.

●‘휴대전화로 버스타기’도 가능

교통카드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카드 외에 휴대전화로도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기존의 마그네틱카드는 용량이 적어 다양한 서비스가 어렵다.

그러나 IC를 장착한 스마트카드의 경우 용량이 커 교통요금 정산 외에 택시요금,소액 민원요금,주차요금 등의 지불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중장기적으로 과태료와 지방세도 이 카드로 낼 수 있다.시는 신설법인에 이런권한도 부여한다.

1개의 카드로 신용카드,전자화폐,교통카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교통카드는 1회용,장애인용,노인용,학생용 등으로 다양화된다.

신설법인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서울지하철 1∼8호선,국철,인천지하철의 요금정산체계가 통합된다.버스도 서울시내버스·마을버스와 서울시계를 오가는 인천·경기버스까지 시스템이 구축된다.장기적으로는 택시도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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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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