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차익 ‘1주택’ 양도세 / 김부총리 “이르면 2005년… 과세안 이달부터 검토”

3억 차익 ‘1주택’ 양도세 / 김부총리 “이르면 2005년… 과세안 이달부터 검토”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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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이르면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양도세를 부과하더라도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감안,양도차익 가운데 2억∼3억원은 소득공제하고 나머지 차익에 한해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령 3억원에 산 아파트를 7억원을 받고 팔면 차익 4억원 가운데 2억∼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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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내년부터 5%포인트 확대돼 3만∼20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0%로 내리고,원유 관세율도 품목에 따라 세금을 물지 않거나 2%포인트 가량 인하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뒤이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조세전문가와 학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달부터 과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1가구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3년 보유,1년거주)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니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입법화해 2005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김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양도세 비과세 폐지 여부를 놓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처음 했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 방안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폭을 연급여 500만∼1500만원은 50%,1500만∼3000만원은 20%로 각각 5%포인트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부담 경감혜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20만원 ▲2500만원 이하 6만원 ▲2000만원 이하 4만원 ▲1800만원 이하 3만원 가량이다.이에 따라 7000억∼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1∼2%에서 무세화하고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의 관세율은 현행 5%보다 2%포인트 낮은 3%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출범해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50%를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osh@
2003-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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