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 강남구 재건축 조례 ‘백기’

[메트로 인사이드] 강남구 재건축 조례 ‘백기’

류길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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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부터 재건축 조례를 둘러싸고 계속된 서울시와 강남구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이에 따라 온갖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정책을 도시계획과 연관시켜 보려던 강남구의 ‘실험'은 끝나게 됐다.

강남구는 3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치구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159조 1항)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지난달 23일 통과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의결해야 한다.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기존 조례가 확정된다.그렇지 못할 경우 조례는 무효화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의 재건축 조례 내용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재의를 요구했다.

시와 구의 갈등은 지난 4월 16일 강남구가 주거환경이 불량한지,재건축 비용에 비해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지 여부 등도 평가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경제성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재건축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건설안전전문가들로 재건축 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구가 반기를 든 것이다.

구는 이같은 재건축 정책이 실현되면 재건축아파트의 주차장을 지하화해 지상공간에 녹지를 확충할 수 있고,주차와 교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냉·난방시스템 및 쓰레기 자동배출처리시스템,중수도,홈네트워킹 등 미래형 시스템을 재건축아파트에 적용,이른바 ‘강남형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구의 명분은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아파트재건축을 활성화시켜 투기 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지난해에 이어 올 3월에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받았다.

결국 여론에 부담을 느낀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23일재건축자문위원회를 건설안전전문가만 참여하는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로 고치고 경제성,주거환경 평가는 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사태는 그쯤에서 마무리될 뻔했다.시는 그러나 14인 이내의 위원이 다수결로 안전진단을 결정하는 수정 조례가 7인 전원합의제를 명시한 건교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지시했다.

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서울시의 재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강제조항인 데다,반대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구의회에)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의회에서 재건축 조례가 재의결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시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이전에 강남구의 재건축 조례가 햇빛을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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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ukelvin@
2003-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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