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가 폭력 등을 일삼아온 양아들에 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결국 30년 모자의 인연을 끊었다.홍모(71)씨는 71년 여름 집 앞에 버려져 있던 이모씨를 거둬들여 호적에 올리고 친자식처럼 키웠다.그러나 86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학교수업을 소홀히 했고,마침내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결혼한 후에도 별다른 수입 없이 어머니 홍씨에게 수시로 용돈을 요구했고,돈을 받지 못하면 가구를 부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결국 70대 노모는 아들과 인연을 끝내기로 결심,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정은주기자 ejung@
2003-06-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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