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던 승객 문닫혀 부상 “안전 부주의” 승무원 벌금 50만원

지하철 타던 승객 문닫혀 부상 “안전 부주의” 승무원 벌금 50만원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을 타던 승객이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다쳤다면 승무원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千大燁) 판사는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하철 승무원 도모(3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내방송 뒤 출입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은 이를 부인한다.”면서 “승·하차 때 승객 안전 확인 등이 미흡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낙성대 역에서 출입문을 닫다가 탑승하던 안모(71·여)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