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던 승객이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다쳤다면 승무원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千大燁) 판사는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하철 승무원 도모(3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내방송 뒤 출입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은 이를 부인한다.”면서 “승·하차 때 승객 안전 확인 등이 미흡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낙성대 역에서 출입문을 닫다가 탑승하던 안모(71·여)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千大燁) 판사는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하철 승무원 도모(3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내방송 뒤 출입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은 이를 부인한다.”면서 “승·하차 때 승객 안전 확인 등이 미흡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낙성대 역에서 출입문을 닫다가 탑승하던 안모(71·여)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