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기피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관계자는 2일 “법무부와 최근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불가’ 방침을 전달한 병무청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내용이 인권위법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출입국관리법상 유씨의 입국거부 조치가 정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일 “법무부와 최근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불가’ 방침을 전달한 병무청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내용이 인권위법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출입국관리법상 유씨의 입국거부 조치가 정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3-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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