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얼룩’ 어린이대공원

‘뇌물 얼룩’ 어린이대공원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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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스포츠플라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유령회사에 200억원짜리 사업을 맡긴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을 눈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어린이대공원사업소 대리 김모(38·5급)씨와 뇌물을 건넨 A사 사장 서모(42)씨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 회사 회장이자 서씨의 어머니 김모(64)씨를 수배했다.경찰은 당시 서울시 고위공무원 K씨에게도 3000만원이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수사중이다.

●부정으로 얼룩진 사업자 선정

김씨와 서씨는 2001년 1월 ‘2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어린이대공원 안에 실내수영장,아이스링크,사우나 등을 갖춘 6600평 규모의 스포츠플라자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했다.이 사업은 고위공무원 K씨의 발의로 본격 추진됐다.

모 국회의원 운전기사 출신으로 A사 기획실장을 맡고 있던 심모씨는 “K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사업이 발의될 수있도록 부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그러나 K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회장 김씨가 검거되는 대로 K씨의 연루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서씨는 부도처리된 8억 7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했다.서씨는 공사수주를 미끼로 모 건설업체에서 80억원을 사흘 동안만 빌려 잔액증명서도 제출했다.실무자인 대리 김씨에게는 “부도수표로 보증금을 낸 사실을 묵인해달라.”며 7000만원을 건넸다.결국 A사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사가 협약체결이행보증금 36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했고,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다급해진 관리사업소측이 직접 투자자를 물색,17억여원을 대신 납입했지만 나머지 돈을 내지 못해 결국 지난해 11월 사업은 취소됐다.

●‘대박’을 노린 10년 동안의 집념

A사 회장 김씨는 부산 일대에서 여관업 등으로 재산을 모은 뒤 지난 90년 상경,아들 서씨와 함께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을 겨울철에만 빌려 아이스링크 사업을 해왔다.이후 이들 모자는 수영장 부지를 개발해 스포츠플라자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안,5차례나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제안서를 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대박’의 꿈을 위해 이들은 단칸 전세방과 여관을 전전하면서 악착같이 사업 자금을 모았다.

국회를 드나들던 심씨를 영입한 뒤 이들은 로비를 펼치며 사업을 본격 추진했고 사업자로 선정됐다.그러나 무리한 욕심의 대가로 아들은 구속되고 어머니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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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3-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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