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와 관련,법이 통과된 뒤 1∼2년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는 1∼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는 1∼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3-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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