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삼성생명의 상장과 관련,연내 상장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당국은 생명보험회사의 연내 상장보다는 상장에 따른 차익의 배분원칙을 확정짓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업계가 주장해온 현금배당 원칙을 수용하되,계약자(보험 가입자) 몫의 배분비율을 높여 계약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상장차익에 대해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계약자 몫의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장차익 배분을 둘러싼 이같은 원칙에 공감대만 이뤄진다면 연내 상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는 계약자와 삼성생명간의 계약자배분 몫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시기가 관건은 아니다.”고 밝혀 연내 상장에 집착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이로써 생보사의 연내 상장을 목표로 오는 8월까지 상장기준을 마련하겠다던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장절차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8월까지는 상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연내에 생보사 상장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주식배당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삼성생명측과 주식배당을 요구해온 계약자 등 시민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10년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현금배당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배분 비율의 수준이 또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생명측은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재평가 차익의 30%를 주주 몫으로 자본전입하고,40%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한 뒤 총액의 30%인 878억원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유보해뒀었다.당시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와 주주에 대한 차익 배분비율은 7대3이었기 때문에 현금배당의 원칙대로라면 이 몫은 계약자의 것이 된다.계약자는 878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주식배당의 경우 계약자가 기대할수 있는 2조∼3조원의 상장차익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게다가 얼마전 유배당상품의 배분비율 규정이 7대3에서 9대1로 바뀌었다.계약자 몫이 그만큼 상향 조정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정을 감안,계약자와 주주간 배분비율을 9대1로 하되,여의치 않으면 8대2까지라도 끌어올려 계약자 몫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이 불발될 경우,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한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규정을 정부가 어떻게 풀 지,관심이다.상장이 안되면 삼성측은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때문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감면 시한을 연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
당국은 업계가 주장해온 현금배당 원칙을 수용하되,계약자(보험 가입자) 몫의 배분비율을 높여 계약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상장차익에 대해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계약자 몫의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장차익 배분을 둘러싼 이같은 원칙에 공감대만 이뤄진다면 연내 상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는 계약자와 삼성생명간의 계약자배분 몫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시기가 관건은 아니다.”고 밝혀 연내 상장에 집착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이로써 생보사의 연내 상장을 목표로 오는 8월까지 상장기준을 마련하겠다던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장절차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8월까지는 상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연내에 생보사 상장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주식배당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삼성생명측과 주식배당을 요구해온 계약자 등 시민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10년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현금배당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배분 비율의 수준이 또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생명측은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재평가 차익의 30%를 주주 몫으로 자본전입하고,40%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한 뒤 총액의 30%인 878억원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유보해뒀었다.당시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와 주주에 대한 차익 배분비율은 7대3이었기 때문에 현금배당의 원칙대로라면 이 몫은 계약자의 것이 된다.계약자는 878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주식배당의 경우 계약자가 기대할수 있는 2조∼3조원의 상장차익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게다가 얼마전 유배당상품의 배분비율 규정이 7대3에서 9대1로 바뀌었다.계약자 몫이 그만큼 상향 조정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정을 감안,계약자와 주주간 배분비율을 9대1로 하되,여의치 않으면 8대2까지라도 끌어올려 계약자 몫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이 불발될 경우,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한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규정을 정부가 어떻게 풀 지,관심이다.상장이 안되면 삼성측은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때문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감면 시한을 연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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