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30일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김성환 피고인도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성원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대목을 제외하고 김홍업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막대한 금품을 수수한 측근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또 묵인했던 만큼 알선수재 등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성원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대목을 제외하고 김홍업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막대한 금품을 수수한 측근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또 묵인했던 만큼 알선수재 등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3-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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