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계획 S산업 거액대출 도구로 설립? / 대출외압·은행결탁 가능성

실버타운 계획 S산업 거액대출 도구로 설립? / 대출외압·은행결탁 가능성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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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용인 땅에 실버타운 건립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같은 계획이 유령회사인 S산업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세운 ‘대출명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실적이 전무한 S산업이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 대상인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했다는 지적이다.

●대출 10일전 설립… 실적 전무

S산업이 지난 2월20일 설립등기한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실버타운 건립을 법인설립 목적으로 똑같이 내세워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등기부등본상 9개에 이르는 설립목적 가운데 실버타운 건립만이 곧바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상 은행이 건설회사 등에 대출할 경우 담보 외에 채무자인 회사의 변제능력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를 거친다.그러나 S산업은 대출 10일 전에 설립돼 실적이 전무한 데다 감정을 거쳐 대출까지는 통상 5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립등기후 토지매매계약,대출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이뤄졌다.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출까지 3일밖에걸리지 않은 것.

●이씨 자신 땅 담보제공 보증서 서명

이 과정에서 이씨는 S산업개발 대표 정모씨와 함께 지난 3월4일 농협 수지지점을 찾아가 등기부상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은 이날 S산업개발에 대출을 결정했다.정씨는 최근 “이씨는 알지도 못하고,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S산업은 대출금으로 17억원 이상을 받았지만 감정가가 여신적용비율을 55%로 잡더라도 30억 9000여만원에 달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는 실버타운 계획이 계약서상에 명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시중은행이 환금성을 우려해 임야를 담보로 일체 대출하지 않고 있는 점과도 대조적이다.

형체도 없는 유령회사에,효력이 의문스럽고 통상적인 부동산계약서에는 담기 어려운 특약까지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일련의 과정이 치밀하게 꾸며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대출속도가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 대출 외압이나 은행과의 결탁 가능성도 엿보인다.

성남 윤상돈기자yoonsang@
2003-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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