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배기량 1000㏄미만으로 / 2008년부터 기준 넓히기로

경차 배기량 1000㏄미만으로 / 2008년부터 기준 넓히기로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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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800㏄ 미만인 현행 경차 기준이 오는 2008년 1월부터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논란을 빚어온 무쏘픽업과 수입차 다코다의 적재함 덮개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차의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폭과 너비도 각각 10㎝ 늘어나 폭은 1.5m에서 1.6m로, 길이는 3.5m에서 3.6m로 확대된다.

또 화물차로 분류하는 화물실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화물실 2.35㎡)와 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화물실 1.67㎡)의 덮개설치와 특소세 감면혜택을 인정하되 무쏘픽업은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화물차 기준에 미달하는 무쏘픽업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기존차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신차종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6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특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차규격 상향조정은 당초 3∼5년 유예기간을 놓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제작사의 설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4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실망감을 표했으며 GM대우는 반기고 나섰다.

김문 주현진기자 km@
2003-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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