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피해신고 않은 삼청교육대원 보상

사회 플러스 / 피해신고 않은 삼청교육대원 보상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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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의 공식 피해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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