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요양급여 부정청구 신고 / 보상금 최고 2억원 지급

의료기관 요양급여 부정청구 신고 / 보상금 최고 2억원 지급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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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허위·부정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보험료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와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관 담합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경우 부패방지법상 ‘공익신고 보상금’에 따라 신고자에게 환수결정금액(1만원이상)의 30%를 지급토록 했다.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환수금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이 이뤄지며,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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