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세공업자와 위탁제조 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금괴나 순도 99.5% 이상인 골드바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금 소비자 가격도 내릴 요인이 생긴다.부가세 면제 기간은 7월1일부터 오는 2005년 6월30일까지 2년간이다.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연합회,한국자금중개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03-05-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