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세공업자와 위탁제조 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금괴나 순도 99.5% 이상인 골드바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금 소비자 가격도 내릴 요인이 생긴다.부가세 면제 기간은 7월1일부터 오는 2005년 6월30일까지 2년간이다.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연합회,한국자금중개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03-05-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