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사무 - 위임사무 구분 어디까지 일까? / 광역 - 기초단체 감사 싸고 ‘티격태격’

고유사무 - 위임사무 구분 어디까지 일까? / 광역 - 기초단체 감사 싸고 ‘티격태격’

입력 2003-05-28 00:00
수정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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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은 어디까지일까.

공무원 사법처리 사태까지 불러온 경기도와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노조)간의 종합감사 갈등은 사무영역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지난달에도 인천시 중구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감사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인천시는 자치구 공무원노조가 종합감사를 거부하자 “구 고유사무는 배제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겠다.”며 조정을 시도했으나 노조측은 “막상 감사가 시작되면 사안마다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경기도의 경우 도가 감사대상 183건 가운데 기초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한 것은 30건인 반면 노조측은 51건이라고 반박했다.

광역단체 감사담당자들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기초단체 고유사무(자치사무)가 규정돼 있다.지자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후생복지,예산의 편성·집행,공유재산관리,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위임사무는 광역단체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에 명시돼 있다.대체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주를 이룬다.주요항목은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의료장비 관리 ▲도시가스업 및 석유판매업 등록 및 취소 ▲택지개발사업 ▲도로의 공사와 유지 ▲하수관리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선 행정에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이 어려운 것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구분이 가능하다.”면서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은 종합감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공무원노조측은 “기획 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시가 주민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구의 현장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분돼 있으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들어가면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결국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대해 서로 평행선을 긋는 해석이 계속돼 종합감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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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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