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하루 만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梁仁錫)는 23일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받고 항고한 김모(60) 변호사를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신분이 변호사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담당사건도 있어 일단 감치를 정지한 뒤 항고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梁仁錫)는 23일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받고 항고한 김모(60) 변호사를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신분이 변호사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담당사건도 있어 일단 감치를 정지한 뒤 항고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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