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데는 공무원의 ‘태생적 한계’가 작용했다.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초강경 방침에 공무원들이 심적부담을 느낀 결과다.
전공노는 쟁의행위 부결로 인해 집행부 사퇴는 물론 3개에 이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부결됐나
정부는 전공노의 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참여정부 임기 내내 공권력에 대한 실추를 면치 못한다는 심정으로 투표 부결에 진력을 다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전공노의 불법행동에 대한 강력 대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총리실이 2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도부 18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잇단 강경책을 내놨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설득작업도 주효했다.이 결과 179개 지부중 서울 도봉·노원·양천·강서와 경기 화성·포천·안성 지부 등 26개 지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공노측도 투표 부결 이후 투표인단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들의 방해 행위가 극심해 투표율이 서울 41.41%,경기 36.1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등 ‘후환’도 공무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해 588명이 징계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겪었다.파업이 강행되면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 대부분 조합원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힘 실리는 정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던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부결로 인해 힘을 받게 됐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전공노측이 최대 핵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보장이나 전공노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극한으로 치닫던 전공노의 투쟁이 내부적으로 제동이 걸리자 일단 한숨을 돌리는 한편 투표 주동자에 대한 의법조치 방침을 고수하고 나섰다.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2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우려하던 총파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무원노조측은 부결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노조측은 일단 투표의 가·부결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유보,오는 26일 열리는 긴급중앙위원회에서 투표결과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도부 18명이 경찰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위 개최가 연기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재적인원대비인가 투표인원대비인가
공무원노조가 전국 15개 본부와 179개 지부의 노조원 8만 568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65.46%인 5만 6087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이 가운데 71.27%인 3만 9978명이 찬성했다.하지만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은 46.65%에 그쳤다.따라서 총파업 돌입을 위한 가·부결 여부를 투표인원을 기준으로 할경우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반면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부결된 것으로도 간주된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노조측의 자체 규약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를 경우 가결조건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앙위원회에서 판단”
공무원노조는 당초 23일 오후 8시쯤 투표결과를 공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처럼 투표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자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어진 오후 9시쯤에야 기자회견을 했다.
김정수 대변인은 “투표결과의 가·부결 여부는 오는 26일 소집되는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 “가·부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앙위에서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측의 투표방해 움직임이 거셌던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할 경우 투표인원 대비 찬성률(72.02%)과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53.79%) 모두가 가결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앙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공노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부결이라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초강경 방침에 공무원들이 심적부담을 느낀 결과다.
전공노는 쟁의행위 부결로 인해 집행부 사퇴는 물론 3개에 이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부결됐나
정부는 전공노의 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참여정부 임기 내내 공권력에 대한 실추를 면치 못한다는 심정으로 투표 부결에 진력을 다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전공노의 불법행동에 대한 강력 대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총리실이 2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도부 18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잇단 강경책을 내놨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설득작업도 주효했다.이 결과 179개 지부중 서울 도봉·노원·양천·강서와 경기 화성·포천·안성 지부 등 26개 지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공노측도 투표 부결 이후 투표인단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들의 방해 행위가 극심해 투표율이 서울 41.41%,경기 36.1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등 ‘후환’도 공무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해 588명이 징계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겪었다.파업이 강행되면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 대부분 조합원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힘 실리는 정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던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부결로 인해 힘을 받게 됐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전공노측이 최대 핵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보장이나 전공노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극한으로 치닫던 전공노의 투쟁이 내부적으로 제동이 걸리자 일단 한숨을 돌리는 한편 투표 주동자에 대한 의법조치 방침을 고수하고 나섰다.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2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우려하던 총파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무원노조측은 부결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노조측은 일단 투표의 가·부결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유보,오는 26일 열리는 긴급중앙위원회에서 투표결과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도부 18명이 경찰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위 개최가 연기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재적인원대비인가 투표인원대비인가
공무원노조가 전국 15개 본부와 179개 지부의 노조원 8만 568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65.46%인 5만 6087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이 가운데 71.27%인 3만 9978명이 찬성했다.하지만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은 46.65%에 그쳤다.따라서 총파업 돌입을 위한 가·부결 여부를 투표인원을 기준으로 할경우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반면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부결된 것으로도 간주된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노조측의 자체 규약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를 경우 가결조건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앙위원회에서 판단”
공무원노조는 당초 23일 오후 8시쯤 투표결과를 공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처럼 투표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자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어진 오후 9시쯤에야 기자회견을 했다.
김정수 대변인은 “투표결과의 가·부결 여부는 오는 26일 소집되는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 “가·부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앙위에서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측의 투표방해 움직임이 거셌던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할 경우 투표인원 대비 찬성률(72.02%)과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53.79%) 모두가 가결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앙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공노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부결이라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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