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을 고쳐 다음달부터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일반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마련,입법예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받을 때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하며,시·군·구가 일련번호를 매겨 공급하는 영수증도 발행해야 한다.후원금 모금 및 사용내역은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2003-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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