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충청권 땅 투기 백태 / 세살배기가 부동산갑부?

수도·충청권 땅 투기 백태 / 세살배기가 부동산갑부?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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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국세청에 통보한 땅 투기혐의자의 유형을 보면 원정투기와 미성년자 이름을 빌린 경우,땅 사기가 ‘직업’인 경우 등 천태만상이다.이들의 땅 구입 사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또 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5091명이나 돼 정부의 강력한 투기조사에도 불구하고 땅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239명 미성년 자녀명의로 매입

본인의 이름으로 투기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성년자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한 ‘고전적인 투기혐의자’가 무려 239명에 이르렀다.이 가운데 16명의 미성년자는 두 차례 이상 땅을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충남 보령시 임야 1만 6000여평을 사들인 I군은 서울에 사는 세 살배기다.충북 단양군 임야 3만여평을 구입한 H군은 8살,경기 용인시 일대 임야 1만 2000여평을 사들인 J군 역시 11살짜리 미성년자였다.자금출처를 피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투기 유형에 해당된다.

●주1회 ‘노른자위' 사재기 상당수

지난해 7월부터 올3월까지 9개월동안 11차례 이상 땅을 사들인 사람은 모두 65명.이 가운데 서울에 사는 E(65)씨는 6개월동안 충남 태안·서산·당진 일대 전답과 임야,강화도 일대 논밭을 무려 34차례나 사들였다.E씨가 매입한 땅은 24만여평이나 된다.

F(55·서울)씨는 33회에 걸쳐 강화도 일대 전답과 임야 32만평을 사들였고,G(50·서울)씨 역시 23회에 걸쳐 강화도 땅 18만여평을 매입했다.조사기간이 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1주일에 한번씩 땅을 산 셈이다.

●땅값 폭등지역 원정투기

A(55·서울)씨는 23회에 걸쳐 충북 청주시 일대 논밭 76만 7748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B(50·서울)씨는 한꺼번에 충남 태안의 논 50만평을 매입했고,C(53·서울)씨 역시 경기 광주 일대 임야 50만평을 사들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땅값이 폭등한 충청권에서 땅을 집중 사들인 경우도 적발됐다.L(47·서울)씨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땅값이 폭등한 공주시 일대 임야 17만 4000여평을 구입했고,M(48·청주)씨는 충북 청원군 임야 14만여평을,N(46·대전)씨 역시 논산일대 밭과 임야 5만 3600여평을 사들였다가 투기혐의를 받게 됐다.

●국세청 조사 통해 투기여부 결정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 모두가 투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거나 세금을 제대로 낸 경우는 투기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세청은 건교부가 통보한 투기혐의자 가운데 세금을 탈루했거나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땅을 사들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투기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미등기 전매를 했거나 단기 전매자 등에 대해서는 고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미성년자 이름으로 땅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선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무거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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